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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향수 보내실 때 주의사항 - 용량 60ml 미만 1병 - 향수 반입 증가에 따른 규제 강화
작성자 뉴욕저렴택배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4-07-31
  • 조회수 6600

 

뉴욕저렴택배입니다.

 


최근 목록통관 확대 시행에 따라  근래 향수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세관에서 강화된 규제 기준을 공지 드립니다.

향수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비목록품목에 해당됩니다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 (2oz) 이하 1병입니다(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경우 관부가세 면세가 됩니다)

따라서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2병의 경우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므로 전체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용량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세액산정방법]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 6.5%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 7%

-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 × 10%

- 교육세 : 개별소비세 × 30%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 10%

 

 

<개인간 거래 : 송화인이 개인이름으로 되어있는 경우>

용량 60ml 이하 / 15만원 미만 = 향수 특소세 및 관부가세 모두 면세

용량 60ml 초과 / 15만원 미만 = 향수 특소세 과세, 관부가세 면세

용량 60ml 이하 / 15만원 이상 = 향수 특소세 면세, 관부가세 과세

용량 60ml 초과 / 15만원 이상 = 향수 특소세 및 관부가세 모두 과세

  

 

<전자상거래>

용량 60ml 이하 / 15만원 미만 = 관부가세 면세, 향수 특소세 과세

용량 60ml 초과 / 15만원 미만 = 관부가세 과세, 향수 특소세 과세

용량 60ml 이하 / 15만원 이상 = 관부가세 과세, 향수 특소세 과세

용량 60ml 초과 / 15만원 이상 = 관부가세 과세, 향수 특소세 과세

 

전자상거래의 경우 향수 특소세는 무조건 과세 , 관부가세만 물품 총 금액 및 향수 용량에 따라 면세 가능함

 

 

그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뉴욕저렴택배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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