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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 전자제품 면세한도 하향 $150 미만 관부가세 면세
작성자 뉴욕저렴택배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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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6-13
  • 조회수 518


뉴욕저렴택배입니다.

 

한국 관세청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6월 7일부터 전자제품을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목록통관이던 전자제품이 일반통관으로 변경되면서 앞으로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거쳐야 하며,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0이었던 미국 전자제품 면세 한도도 일반통관 기준인 150달러로 변경되었습니다.


통관 기준 변경으로 $150달러가 넘는 전자제품을 배송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됩니다. 

 

배송 전 위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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