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요] 전자제품 면세한도 하향 $150 미만 관부가세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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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뉴욕저렴택배 (ip:) |
한국 관세청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6월 7일부터 전자제품을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0이었던 미국 전자제품 면세 한도도 일반통관 기준인 150달러로 변경되었습니다.
배송 전 위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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