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요] 목록통관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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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뉴욕저렴택배 (ip:) |
뉴욕저렴택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동안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계도 기간으로 목록통관 대상물품의 경우 생년월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전용 사이트( https://p.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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