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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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뉴욕저렴택배 (ip:) |
뉴욕저렴택배입니다.
한국 세관에 신고되는 모든 물품은 수하인의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신고 제출되어야 합니다. 각 통관 유형에 따라 신고 가능한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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